행정상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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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8 17:1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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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평등원칙
2020년
평등의 원칙의 의의
행정성 평등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에 있어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文化(culture) 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평등원칙은 모든 공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헌법 적 원칙으로, 법의 불평등적용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대우를 내용으로 하는 법의 정립도 금지된다된다.
평등의 원칙의 법적근거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평등원칙은 특히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통제법리로서 행definition 자기구속법리의 근거가 되어 행정규칙을 법규로 전환시키는 전환규범의 기능을 한다.
평등의 원칙의 법적근거
헌법 제11조 제1항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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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평등원칙은 모든 공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헌법 적 원칙으로, 법의 불평등적용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대우를 내용으로 하는 법의 정립도 금지된다된다.”고 규정하여 평등원
행정상 평등원칙
2020년
평등의 원칙의 의의
행정성 평등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에 있어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평등원칙은 특히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통제법리로서 행definition 자기구속법리의 근거가 되어 행정규칙을 법규로 전환시키는 전환규범의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