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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적용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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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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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을 가리킨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을 흔히 ‘규범적 부분’이라 한다.




단체협약의 적용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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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적용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협약의 적용

노노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또한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이를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라고 한다.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총회의 의결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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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다아

2. 단체협약의 적용관련 주요 판례

- 농지개량조합이 총회의 의결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 노노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규범적 부분에서 제외된다

규범적 효력은 노동조합의 개별 조합원과 사용자에게 미친다. 비조합원에게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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