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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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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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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레포트/경영경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법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①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②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③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④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2)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134조②).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때
②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③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때
④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퇴임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34조 제1항의 주의·경고·문책의 요구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제135조①). 이 때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제135조②).
(4) 조치를 받은 퇴임한 임·직원의 임원결격 사유기간
⇒ 제135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보험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제13조① 제9호).
(5)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국무총리에게 행정심…(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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