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준비서면 제출의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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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1 11: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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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불출석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가 아닐 것
3) 효과(效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과 달리 법원만을 구속하고 당사자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2) 요건
①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것
②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고 당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어도 명백히 다투지 않았어야 한다. 즉 법원은 자백간주 되는 사실을 증거조사 없이 인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는 그 뒤 사실심에서 이를 다투어 그 효력을 배제시킬 수 있다
4) 원·피고 양쪽에의 적용
자백간주의 이론(理論)은 원?피고 양쪽에 같이 적용된다
2. 진술간주의 이익(제148조)
1) 의의
한쪽 당사자가 소장, 준비서면 등의 서면을 제출한 채 기일해태 한 경우, 제148조는 불출석하였지만 그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48조 제1항).
2) 취지
이는 당사자 일방이 결석할 때의 소송지연의 방지책이며, 기일출석의 부담을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요건
①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준비서면이 제출되었을 것, ② 기일의 해태가 있을 것(필요적 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 변론하지 않을 것)
4) 효과(效果)
① 불출석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
2) 요건
①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것
②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고 당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어도 명백히 다투지 않았어야 한다.
③ 불출석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가 아닐 것
3) 효과(效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과 달리 법원만을 구속하고 당사자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②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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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 준비서면 제출의 효능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效果)
1. 자백간주의 이익(제150조)
1) 의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출석하여 그 기재부분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재부분에 관련되어는 자백간주가 된다 또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그 기재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때 그 기재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이 되어 자백간주가 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즉 법원은 자백간주 되는 사실을 증거조사 없이...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效果)
1. 자백간주의 이익(제150조)
1) 의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출석하여 그 기재부분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재부분에 관련되어는 자백간주가 된다 또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그 기재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때 그 기재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이 되어 자백간주가 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