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료과 오에 대한 책임 -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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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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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94.4.26. 93다59304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1. 과실의 판단에 관한 참고판례
대판 93.7.27. 92다15031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의 료과 오에 대한 책임 -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의약보건레포트 , 료과 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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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95.1.20. 94다3421 ㈀ 의사의 설명(說明)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說明)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환자가 의사로부터 올바른 설명(說明)을 들었더라도 수술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의사의 면책은 의사측의 항변사항으로서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된다.
대판 94.4.15. 92다25885 의사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說明)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說明)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된다.
대판 98.2.27. 97다38442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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