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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의 기간과의 관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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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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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기간과근로계약의기간과의관계에대하여 , 노동관계법상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의 기간과의 관계 검토인문사회레포트 ,



노동관계법상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의 기간과의 관계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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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기간과근로계약의기간과의관계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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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연봉액의 일정한 비례 부분에 상당하는 월임금은 매월의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때에 변제…(drop)




노동관계법상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의 기간과의 관계 검토

레포트/인문사회
노동관계법상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의 기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인문사회,레포트

설명

Ⅰ. 연봉계약기간이 계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Ⅱ. 근로계약의 종료와 임금청구권

Ⅲ. 미취업시의 임금의 귀속


만약, 위와는 달리 연봉제의 도입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모두 1년 단위로 변하게 된다면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않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問題點)을 낳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의 반발로 연봉제의 도입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따 그러므로, 노사 당사자는 연봉제 도입시 이로써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사는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도 실무적인 측면에서 노사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근로계약의 종료와 임금청구권

연봉제의 적용대상자가 연도 중에 중도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임금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는 연봉액이 어느 기간의 근로인가에 관계되지만, 이를테면, 연초에 연봉액이 확정되어 있어도 당해 연도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임금지급이 통상 당사자간의 계약의사에 의한 것이고, 근로제공이 없어도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까지 약정한 것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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