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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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1 23: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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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련판례에 따르면 갑의 건축행위는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에 갑에게 하수도원인(原因)자부담금을 부과함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그러자 수원시장은 2004.5.13 갑에게 하수도원인(原因)자부담금 1500만원을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
갑은 수원시에 대지를 매수한후, 2003.6.21 수원시장으로 부터 이 토지 위에 지상 6층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다. 그러나 관련판례에 따르면 갑의 건축행위는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에 갑에게 하수도원인(原因)자부담금을 부과함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이에 갑은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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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수원시에 대지를 매수한후, 2003.6.21 수원시장으로 부터 이 토지 위에 지상 6층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다. 그러자 수원시장은 2004.5.13 갑에게 하수도원인(原因)자부담금 1500만원을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이에 갑은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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