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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유사적 침해제도 및 수용적 침해제도의 도입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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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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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판례는 위법한 행위는 그 자체가 특별한 희생을 부과하는 침해행위로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연방통상재판소는 수용유사침해제도의 존속에 확고한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확대된 수용유사침해이론(理論)도 재산권 내지는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는 제한은 여전히 있는 것이다. 연방통상재판소는 더 이상 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지 않고, 그 대신 관습법적인 프로이센일반란트법 제74조ㆍ제75조 상의 일반희생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일부의 견해는 그 법적 근거로 수용유사침해로 인한 보상에 관한 판례 및 학설상 지지되는 관습법이라 하…(skip)
독일에서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하여 판례에 의하여 발전된 수용유사적 침해제도 및 수용적 침해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들 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수용유사침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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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수용유사침해의 관념
1. 제도적 의의
2. 유사개념(槪念)과의 구별
3. 역사(歷史)적 발전

Ⅲ. 법적근거
1. 독일
2. 우리 나라

Ⅳ. 수용유사적 침해법리의 적용요건
1. 재산권에 대한 침해
2. 공용침해
3. 특별한 희생
4. 침해의 위법성

Ⅴ. 독일의 수용유사적 침해이론(理論)의 전개
1. 수용유사적 침해이론(理論)의 성립
2. 수용유사적 침해이론(理論)의 발전
3. 자갈채취사건판결
4. 수용유사적 침해이론(理論)의 수정

Ⅵ. 수용적 침해와 보상
1. 의의
2. 요건

Ⅶ. 우리나라의 도입문제와 입법론적 해결
1. 도입문제
2. 입법론적 대응

초기의 수용유사침해이론(理論)은 재산권의 위법한 침해행위에 있어 그것이 특별한 희생을 포함하는 수용행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당해 행위는 일종의 수용행위로 보아 그로 인한 손실은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판례는 누구도 위법한 재산권의 침해를 수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침해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곧 타인에게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이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에 입각한 것이었다.

Ⅲ. 법적근거

1. 독일
독일에서 수용유사침해로 인한 보상청구권의 법적 근거로 이전에는 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유추적용이 제시되었으나, 연방헌법재판소가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수용보상은 적법한 수용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결을 한 후에는 문헌상 수용유사침해제도의 존속에 의문이 제기도 하였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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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유사적 침해제도 및 수용적 침해제도의 도입가능성








다. 그에 따라 특별한 희생을 부과하는 것으로서의 위법한 침해행위는 그 자체로서 보상청구권의 구성요소로 인정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수용유사침해의 법리는 일종의 무과실책임의 법제로 발전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독일에 있어서 비재산권적 권리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대하여는 이른바 희생유사침해이론(理論)에 의하여 구제되고 있으므로, 행정권의 위법ㆍ무과실의 행위에 의한 권리침해는 완전히 전보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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