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에 대한 근기법상 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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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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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에 대한 근기법상 규정 검토 (노동법)
1. 근로자명부의 작성
1) 의의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근기법시행령20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근41①). 위 규정에 의하여 기입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근41②).
근로관계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존케 함으로써 근로계약 종속 중에는 근로관계를 명백히 하여 당사자가 분쟁을 방지하고 근로감독을 원활히 하며, 근로계약 종료 후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즉시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따
2) 작성의 방식과 내용
①근로자명부는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하나의 사업에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기재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명부에 기재할 근로자는 근기법이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이지만 근기법시행령21에서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따
③근로자명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근기법 시행령20에서 정한 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다.
④위의 규정에 의하여 기입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근41②).
2. 근로계약서류의 보존
1) 의의
근기법42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명부를 비롯하여 근기법시행령22에서 정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것을 정하고 있따
근로관계에 중요한 서류를 작성 보존케 함으로써 근로계약 존속 중에는 근로관계를 명백히 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근로감독기관의 원활한 근로감독에 활용케 하며, 근로계약 종료 후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근기법39에 따른 사용증명서를 어김없이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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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근로자명부에 기재할 근로자는 근기법이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이지만 근기법시행령21에서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에 대한 근기법상 규정 검토 (노동법)
1. 근로자명부의 작성
1) 의의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근기법시행령20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근41①). 위 규정에 의하여 기입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근41②).
근로관계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존케 함으로써 근로계약 종속 중에는 근로관계를 명백히 하여 당사자가 분쟁을 방지하고 근로감독을 원활히 하며, 근로계약 종료 후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즉시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따
2) 작성의 방식과 내용
①근로자명부는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하나의 사업에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