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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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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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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개정 전 친족법에서는 장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호주를 상속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호주문제를 살핍시다. 큰아들은 분가를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시는 것 같은데, 장자는 새로운 가를 형성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호주의 권리는 가봉자의 입적승낙권, 다시 말해 자신의 자녀가 아닌 아이들이 모의 호적에 있을 때 자신의 호적부에 등재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와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 혹은 친권을 상실하여 후견인이 선임되었을 때, 후견인을 통제하거나 후견인의 업무를 승인하기 위한 친족회의 소집권 만을 갖고 있습니다. 가봉자의 입적 승낙권은 이를테면 재혼하면서 재혼한 아내의 자녀를 자신의 호적부에 등재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자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Ⅰ. 서

Ⅱ. 호적의 기능
1. 민법의 특징-재판규범성
2. 호적의 기능

Ⅲ. 호주제 폐지론에 관한 비판

Ⅳ. 폐지론의 근거

Ⅴ. 맺으며




Ⅲ. 호주제 폐지론에 관한 비판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남녀평등의 문제를 운운하면서 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시 무조건 남편이 호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신고시 그렇게 신고했…(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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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에관한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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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뿐만 아니라 호주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분을 다른 자녀의 1에 비하여 1.5를 부여하는 등의 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속분을 추가하지 않고 있으며, 장자의 호주상속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승계제도입니다. 한편 장자 외의 자는 혼인을 하게 되면 법정분가를 하여 새로운 가를 형성하면서 호주가 됩니다. 우선 호주의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하였습니다. 민법의 친족, 상속법 분야는 92년 대대적인 개정을 통해 남녀평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규정을 대폭 수정, 삭제하였습니다. 위 권리 중 후자의 권리는 실무상 거의 사文化(culture) 된 것으로 권리라기보다는 오히려 미성년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무적 성질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여 임의분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자, 큰아들의 분가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현재 여성은 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주의 권리가 미미합니다. 과연 지금 현재의 호주제가 남녀평등의 문제를 야기하는가를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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