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생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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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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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다처제가 보편화되어 있었고 축첩이 공인되어 있었으므로 아내를 버리거나 내보내거나 내쫓거나 나가게 하는 일은 있어도 법률적으로 이혼하는 일은 드문 일이었다.
·휴서(休書) : 의절의 징표로 내려주는 상징적인 물건, 이를 다른 말로는 할급휴서(割給休書)라고 부른다. 남편이 아내가 입던 저고리의 깃을 자르는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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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조선시대의 생활상에 대한 글입니다.
·파의(罷議) : 파의는 이혼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은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관행이었다.조선 , 조선시대의 생활상인문사회레포트 ,
5. 결혼 풍습
· 결혼의 언약은 맺었지만 그 혼약이 거짓이거나 속임수라면 당사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그 결혼을 무효화할 수 있었고, 설혹 그 혼약이 정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혼약을 파기하고 수정을 지킬 수 있었다.
·이이(離弛) : 원래 조선시대에는 이혼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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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다른 말로 사정파의(事情罷議)라 하였는데 이는 부부간에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는 행위로 이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의절(義絶)인 것이다. 간혹 사대부층에서 가족중 가장이 큰 죄를 범하여 처벌될 시, 그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이이라고 불렀다.
조선시대의 생활상에 대한 글입니다. 부부간에 헤어질 때 이혼의 징표로 흔히 아내가 입던 저고리의 깃을 잘라 상대방에게 주곤 하였다. 부부는 천생배필이어서 천합이 같아 하늘이 맺어준 것을 사람이 함부로 풀 수 없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