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관광행정의(定義)기본방향(목표(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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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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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한국)관광행정의(定義)기본방향(목표(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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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한국)관광행정의(定義)기본방향(목표(goal))
우리나라(한국)관광행정의(定義)기본방향(목표(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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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한국) 관광행定義(정의) 기본방향(goal(목표) )
목차
한국관광행定義(정의) 기본방향
Ⅰ. 관광기본법의 목적
Ⅱ. 관광행定義(정의) goal(목표)
1. 국제친선의 증진
2. 국민경제 및 국민복지의 향상
3. 국제관광 및 국민관광의 진흥
1) 외국관광객의 유치
2) 국민관광의 발전
한국관광행定義(정의) 기본방향
1. 관광기본법의 목적
우리나라 관광행定義(정의) 기본방향은 `관광기본법` 에서 정하고 있다 각국은 관광이 국제수지 改善 및 외국과의 경제 · 文化(문화)교류의 촉진과 국민보건의 향상, 근로의욕의 증진 및 교양의 함양에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법률을 통하여 관광 내지 여행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Japan의 관광기본법 및 미국의 국제여행법 등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관광기본법도 그러한 법률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 규정에 의할 때 우리나라 관광행定義(정의) 목적은 (1) 국제친선의 증진, (2) 국민경제 및 국민복지의 향상, (3) 건전국민관광의 발전 등이다.
우리나라의 `관광기본법` 은 2000년 1월 12일 1차 개정이 있었는데, 그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5조의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삭제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1) 국제친선의 증진
국제친선이란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경제 · 사회 · 文化(문화)의 교류를 통하여 국민성, 풍속, 습관, 지리, 文化(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우호적인 협력 및 선의를 증진하는 것으로서 종국적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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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생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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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하 `관광기본법` 의 내용에 따라 관광행定義(정의) 기본방향을 간단히 설명(說明)하고자 한다. 그동안 관광진흥계획의 수립과 외국관광객의 유치촉진 및 관광자원의 보호 · 개발 등 관광진흥에 관한 정부의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두었던 것이나, 그간의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존치의 피료썽이 적은 동 위원회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이 법은 1975년 12월 31일 제정되었는데, 그 체제나 내용이 1963년에 제정된 Japan의 관광기본법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관광기본법의 목적을 규정한 조항이다.
2. 관광행定義(정의) goal(목표)
`관광기본법` 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