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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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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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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개인회생절차

1. 개인회생절차의 의의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요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1)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2).

2. 주요 槪念
가. 개인회생재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요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통합 도산법 제580조 제1항).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중 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고(통합 도산법 제383조 제1항), ②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통합 도산법 제383조 제2항)은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된다 (통합 도산법 제580조 제3항). 파산재단이 통합 도산법 제382조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으로 구성되고 다만 통합 도산법 제383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있음에 비하여, 개인회생재단에서는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라도 통합 도산법 제383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장래의 급여채권 등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시키고 있다(통합 도산법 제580조 제3항). 따라서 개시 결정 이후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얻게 될 것으로 확실히 예정되어 있는 장래수입이나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장래 수입과 재산을 포함하여 변제의 기초로 삼게 된다 즉 장래 소득과 재산을 기초로 변제계획이 작성되더라도, 그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적 청산절차를 통하여 채권자가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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