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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근로보호법 출석수업대체시험 課題물(용어 설명(說明)) > natio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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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근로보호법 출석수업대체시험 課題물(용어 설명(說明))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09-20 00:10

본문




Download : 20201출석대체_법학2_근로보호법_공통.zip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근로계약, 취업규칙
1. 노동법, 노동기본권

8.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6. 사용자.hwp
7. 퇴직, 정년, 해고


<< 함께 제공되는 참고data(자료) 한글파일 >>


3. 근로기준법

4. 근로계약, 취업규칙
[문제1] 노동법과 노동기본권




2020년 1학기 근로보호법 출석수업대체시험 課題물(용어 설명(說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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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6. 근로시간, 휴게, 연장근로, 주 52시간제
8. 취업규칙.hwp
5. 임금, 최저임금
7. 임금.hwp
1. 노동법, 노동기본권


9. 해고.hwp
5. 임금, 최저임금
7. 퇴직, 정년, 해고
방송통신 > 출석대체시험
노동법이란 근로자가 자본주의라는 사회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한 법규범이다. 이러한 노동기본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이며, 이러한 노동기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가의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권을 갖고 있다.



5. 노동위원회.hwp



6. 근로시간, 휴게, 연장근로, 주 52시간제
3. 근로기준법
근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따라서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이나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이된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전제로 근로자는 경제적으로 종속되는데,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하에서 노동력 제공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4. 노동기본권.hwp
2. 근로시간.hwp


1. 근로계약.hwp



근로보호법,방통대근로보호법,방송대근로보호법,근로보호법과제물,근로보호법과제,근로보호법출석수업대체


설명


순서
2. 근로자, 사용자
2. 근로자, 사용자


- 목 차 -
- 중략 -
9. 노동위원회
다. 헌법상에서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는데, 국민 누구나 근로의 제공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데 대해 국가나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국가에 의해 근로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동법의 사회법에 속하는 것으로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을 추구하는 법이다. 노동기본권의 주체는 근로자이며,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이나 급료를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로서 근로자 개인은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노동조합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문제2] 근로자와 사용자

Download : 20201출석대체_법학2_근로보호법_공통.zip( 63 )


3. 근로자.hwp

< 문제 > 다음의 용어의 뜻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1. 노동법, 노동기본권 2. 근로자, 사용자 3. 근로기준법 4. 근로계약, 취업규칙 5. 임금, 최저임금 6. 근로시간, 휴게, 연장근로, 주 52시간제 7. 퇴직, 정년, 해고 8.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9. 노동위원회 - 목 차 - 1. 노동법, 노동기본권 2. 근로자, 사용자 3. 근로기준법 4. 근로계약, 취업규칙 5. 임금, 최저임금 6. 근로시간, 휴게, 연장근로, 주 52시간제 7. 퇴직, 정년, 해고 8.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9. 노동위원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근로계약.hwp 2. 근로시간.hwp 3. 근로자.hwp 4. 노동기본권.hwp 5. 노동위원회.hwp 6. 사용자.hwp 7. 임금.hwp 8. 취업규칙.hwp 9. 해고.hwp
9. 노동위원회
< 문제 > 다음의 용어의 뜻을 간략히 설명(說明)하시오.
노동기본권이란 근로자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근로3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은 누구나 자유의사에 의해 근로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권리의 원천으로서 근로자 개인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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