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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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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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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의도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7대6 의견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목차
수출규제,일본수출규제,반도체수출규제,반도제소재,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2. 전개 과정

1. 개요
줄간격 160%, 장평 100%, 글자 크기 11 pt
순서
다.
2. 전개 과정
日本(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수출규제에 대한 나의 생각-3336_01_.jpg 수출규제에 대한 나의 생각-3336_02_.jpg 수출규제에 대한 나의 생각-3336_03_.jpg 수출규제에 대한 나의 생각-3336_04_.jpg 수출규제에 대한 나의 생각-3336_05_.jpg
설명


文化(culture) 체육관광부고시(2017.3.28) 한글맞춤법에 따라 작성
한글2010으로 작성 줄간격 160%, 장평 100%, 글자 크기 11 pt 문화체육관광부고시(2017.3.28) 한글맞춤법에 따라 작성
한글2010으로 작성



5. 결론

1. 개요


한일 갈등은 국제질서의 급속한 재편과도 연관되어 있따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중국(中國)은 G2로 부상하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따 그 틈을 타 일본은 전쟁가능 국가라는, 오랜 숙원을 달성하기 위해 암중모색 하다 이제는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대놓고 힘을 과시하고 있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그런 과定義(정이)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즉,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4. 우리의 대응
1945년 해방 이후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반발과 함께 2018년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 또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일본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 쪽이 물러서지 않는 한 한일 간의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政府(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資料) 청구권이므로 한일협定義(정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65년 한일협정 이후에는 국교를 수립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상생관계를 구축하며 우호를 다져왔지만,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history왜곡 문제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 일본을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일본은 한일협정을 통해 식민지 배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인식하는 반면, 한국은 민간기업이 저지른 문제와 보편적인 인권 문제 제기는 한일협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타협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듯했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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