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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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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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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과 비교할 때 기초 연차휴가일수를 15일로 늘었으나 구법의 연차·월차휴가일수에 비하면 전체 휴가일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근기법60①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근기법60②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였으며 근기법60④에서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며 25일의 한도 내에서 연차휴가를 줄 것을 정하였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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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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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2. 논점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2. 논점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선용하여 사회적·文化(문화)적 시민(Citizen)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근기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근60 이 외에도 ①근로계약 체결시 이를 명시하고(근17, 근시8), ②취업규칙에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기재하여(근93①) 근로자에게 주지케 하고(근14), ③벌칙규정을 두어(근110①)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다만, 1997년 개정근기법60에서는 사용자가 노사협정에 의해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대휴명령제를 도입하였고(근62), 2003년 개정근기법59의2에서는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 사용자의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였다.

II. 법적성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그 권리가 성립하는가와 관련하여 휴가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해 다툼이 …(생략(省略))
순서




다.
동 규정은 주당 기준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는 데 대응하여 구법의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제도에 통합한 내용이다. 구법과 비교할 때 기초 연차휴가일수를 15일로 늘었으나 구법의 연차·월차휴가일수에 비하면 전체 휴가일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근기법60①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근기법60②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였으며 근기법60④에서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며 25일의 한도 내에서 연차휴가를 줄 것을 정하였다.
동 규정은 주당 기준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는 데 대응하여 구법의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제도에 통합한 내용이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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