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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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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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에 의한 회사의 화의개시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라.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경우
마. 완전자본잠식상태가 3사업연도이상 계속된 경우
바. 기타 위와 준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 관계회사주식 또는 시장성없는 주식은 원가법에 의해 평가하더라도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현저하게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주식감액손실을 적용하는 것이며, 가치의 하락이 일시적이거나 회복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인 경우
나. 회사정리(整理) 법에 의한 회사의 정리(整理)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정리(整理)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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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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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감액손실의 판단기준
1. 투자주식중 관계회사주식과 시장성없는 주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투자주식감액손실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목은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현저히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instance(사례)에 해당된다된다.
- 이러한 투자주식감액손실은 관계회사주식 또는 시장성없는 주식에 대하여 원가법 적용시 본질가치 하락을 실현손실로 보아 취득원가를 조정하는 것이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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