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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instance)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問題點)과 improvement안에 마주향하여 논하라. > natio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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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instance)에 대한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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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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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結論 및 의견

참고문헌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instance)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問題點)과 improvement안에 마주향하여 논하라.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 출퇴근 재해 관현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법령
1. 출퇴근 재해의 의의 및 특징

Ⅱ 본론
순서




1. 출퇴근 재해의 의의 및 특징

3.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drawback(걸점)과 改善(개선) 안
2. 출퇴근 재해 관현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출퇴근 재해의 의의 및 특징 2. 출퇴근 재해 관현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법령 3.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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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우리나라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것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종래의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 또는 불법행위의 법리로서는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규정하여 업무상 재해의 정의(定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이 같은 이유로 무과실손해배상 理論을 바탕으로 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산재insurance제도를 마련하였다...<중략>..
현행법상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출퇴근 재해에 관한 규정은 산재insurance법 제5조 제1호와 제37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등이 있다 산재insurance법 제5조 제1호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Ⅰ 서론

Ⅲ 결론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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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instance)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問題點)과 improvement안에 마주향하여 논하라.

Ⅱ 본론


bibliography


산업재해보상insurance(산재insurance)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事例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drawback(걸점)과 改善(개선) 안에 대상으로하여 논하기오.
출퇴근 재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사업장(직장)으로의 출근이나 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여기서 출퇴근 행위라 함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왕복하는 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출퇴근 재해는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산재insurance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insurance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업무상 재해의 종류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아가 제3항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출퇴근 재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업무상 사고의 종류 중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고 출퇴근 재해에 관하여...<중략>..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4270_01_.jpg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4270_02_.jpg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4270_03_.jpg
3.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問題點)과 improvement안

다. 이러한 출퇴근(통근) 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라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事例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산업재해보상insurance(산재insurance)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事例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drawback(걸점)과 改善(개선) 안에 대상으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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