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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상의 음란개념에 대한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음란개념 - 대법원 판례상의 음란개념에 대한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음란개념 > natio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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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상의 음란개념에 대한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음란개념 - 대법원 판례상의 음란개념에 대한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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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1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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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표현물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조자나 판매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특히 중요한 요소로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의 가치와 최대한 조화될 수 있도록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판례상의 음란개념에 대한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음란개념 - 대법원 판례상의 음란개념에 대한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음란개념법학행정레포트 , 대법원판례상의 음란개념에 대한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음란개념 - 대법원 판례상의 음란개념에 대한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음란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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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례상 음란관념에 대한 비판

그러나 지난 수십년동안 대법원은 “淫亂”관념을 대단히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많은 예술표현들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다. 대법원판례상의음란개념에대한비판과헌법재판소의새로운음란개념_hwp_01.gif 대법원판례상의음란개념에대한비판과헌법재판소의새로운음란개념_hwp_02.gif 대법원판례상의음란개념에대한비판과헌법재판소의새로운음란개념_hwp_03.gif 대법원판례상의음란개념에대한비판과헌법재판소의새로운음란개념_hwp_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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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대법원 판례상의 음란관념에 대한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음란관념

1. 음란성 판단에 있어 반영되어야 할 요소

표현물의 淫亂性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즉, 대법원은 淫亂을 “①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② 건전한 성풍속이나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매우 넓게 규정하여 왔었다. 첫째, 성도덕관념 내지 성culture관이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회에 따라 다르므로 현재 이 시점의 우리 사회에 있어서 성숙한 성인의 지배적인 성도덕관념과 성culture관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음란죄의 보호법익은 정보수용자측의 성적 수치감정의(定義)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덕의 보호에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표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닌 객관적인 표현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1970년의 마야판결에서 대법원은 “음란성의 유무는 그 그림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70. 10. 30. 70도1879). 마야판결은 고야의 명화 “나체의 마야”를 성냥갑에 그대로 인쇄하여 판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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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상의 음란개념에 대한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음란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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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상의 음란개념에 대한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음란개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대판 1987. 12. 22. 87도2331; 1991. 9. 10. 91도1550; 1995. 6. 16. 94도1758; 1995. 6. 16. 94도2413; 1997. 8. 22. 97도937.

그리고 대법원은 일찍부터 이러한 음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몇 가지 考慮事項들을 제시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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