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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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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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서 행한 징계해고 역시 무효이다.징계위원회전반에대한법적검토 ,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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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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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징계위원회 법적 효력 개관
2. 징계위원회와 관련한 주요 판례 검토
1. 징계위원회 법적 효력 개관
법원은, 단체협약 소정이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한 해고처분과 관련하여, “소론(피고회사의 상고이유)과 같이 피고회사의 징계위원회의 성격이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임명권자의 징계여부 결정에 중요한 자료(資料)로써 결정적 影響을 미친다.”고 보고, 위 해고는 징계절차에 위배한 부적법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1994. 4. 12. 선고 94다3612 …(drop)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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