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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대법원판결유형별연구 -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 유형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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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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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야만 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하는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이다. ,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대법원판결유형별연구 -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 유형별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대법원판결유형별연구 -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 유형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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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대법원판결유형별연구
다. 그 구체적 요건에 대하여 아직 판례가 요점되지 않고 있으나 중요한 대법원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①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시 원장과 교육부장이 계약직 제도를 악용하거나 이로써 시간강사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② 계약 갱신이 관례화됨으로써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존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1년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설명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2. 연세대 언어교육연구원 한국어강사 사건

대법원이 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한 첫 사건이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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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 유형별 연구

1. 들어가며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은 근로자가 계속 필요한 상시적인 업무라도 정규직 대신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학설상의 논의는 거의 없고, 법원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하는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 이후 위 판례논리를 기초로 일련의 판례군이 형성된다

3. 연세대 어학당 日本 어강사 사건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예외적인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기간의 정함…(투비컨티뉴드 )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대법원판결유형별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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