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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건축기사 건축법 key point(핵심) 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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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2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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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5.1.5, 1996.12.30, 1997.12.13, 1999.2.8, 2002.2.4, 2005.11.8, 2007.1.3]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4.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average(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7. 삭제 [1999.2.8]
8…(省略)
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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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environment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저수조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공무원] 건축기사 건축법 핵심정리공학기술레포트 , [공무원] 건축기사 건축법 핵심정리


[공무원] 건축기사 건축법 key point(핵심) 정리(整理)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개정 2005.5.26]

제2조 (定義(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공무원] 건축기사 건축법 key point(핵심) 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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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건축기사 건축법 핵심정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의2.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따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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