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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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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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영업이나 생산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함으로서 future(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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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자산
장기간 영업이나 생산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함으로서 未來에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
→ 대부분의 무형자산은 법률적 혹은 경제적 권리를 나타내는 자산이며, 未來효익의 실현에 불확실성이 높은 자산임.
1.1 무형자산의 종류(기준 20조)
1. 영업권 :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
2. 산업재산권 :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
3. 광업권 :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4. 어업권(입어권 포함) : 일정 수면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5. 차지권(지상권 포함) : 임차료나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6. foundation비 : 발기인의 보수, 인수수수료, 설립등기비, 주식발행비 등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개업준비기간 중에 사업 인·허가 획득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
7. 개발비 :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으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未來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
8. 기타의 무형자산
1.2 무형자산의 분류
▶ 확인가능한 무형자산 : 대개 법률상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된 것들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원, 광업권, 어업권 등
▶ 원가 : 자산의 공정시장가치
▶ 확인불가능한 무형자산 : 확인가능한 무형자산들의 원가합계에서 인수한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영업권).
▶ 상각방법 : 내용년수에 걸쳐서 정액법이나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여 직접 상각단 영업권의 경우 5년 이내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기준 63조)
1.3 회계처리원칙
1) 취득원가의 산정
▶ 외부 구입시 : 매입원가 + 부대비용(등록비 및 제세공과와 법률수수료 등)
▶ 내부 창출시 : 未來의 경제적 …(To be continued )
→ 대부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