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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압수와 수색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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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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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압수?수색영장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수색은 원천적으로 관할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형소법 제215조).

그러나 체포?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범행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현장에서 긴급을 요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한 다음 사후에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압수한 물건을 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상,압수와,수색,검증,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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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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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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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압수와 수색 및 검증

1.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令狀主義)

압수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점유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처분」을 말한다.

수색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발견하여 이를 압수한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등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3. 압수물의 환부

압수물건 중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수사종결 전이라도 소유자나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함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압수와 수색은 성질상 서로 별개의 처분이지만 실제로는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영장도 압수?수색영장 하나로 사용된다된다.

4. 검증

검증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나 장소 또는 물건의 존재형태, 움직임을 오관의 작용으로 직접 경험하는 강제처분으로서 내용에 있어서는…(To be continued )
형사소송법상 압수와 수색 및 검증







형사소송법상 압수와 수색 및 검증






다. 수색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처분」이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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