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Report - 대법원 1992.2.11 91다21800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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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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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일반 사업자의 책임수준으로 완화시키고 2010.5.14에 전문개정 되었다.
목차
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2. 쟁점에 관한 법률적 說明(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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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적 說明(설명) 을 쟁점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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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Ⅰ.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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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사하였고 원심은 甲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甲은 상고하였다.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법전팀, 508쪽, 현암사, 2009
1. 원심판결요지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甲로서는 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위 도난사고가 불가항력 이 사건 원심에서는 불가항력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공중접객업자에게 너무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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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甲의 여관에 투숙하기 위하여 위 여관 주차장에 그가 타고 온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위 여관에 투숙함으로써 공중접객업자인 甲은 고객인 A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치 당사자 일방(임치인)이 상대방(수치인)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有價證券)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제693조). 임치에는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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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것 이에 관해 우리나라의 판례가 다수 있는데, 개정 이전의 상법 제152조 제1항을 적용하여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공중접객업자의 과실유무만을 판단하여 그의 책임유무를 판시하고 있다. 상법강의요론, 정찬형, 180쪽,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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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판결요지
Ⅱ. 판결요지
Ⅲ. 평석
서식 > 법률,행정민원
A는 甲이 경영하는 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 건물 정면 길 건너편에 있는, 부대시설의 하나인 주차장에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당하였다. 또한 위 주차장은 여관의 계산대에서 마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입구에는 여관 주차장이라는 간판만 있었으며 출입문이나 도난방지를 위한 시설, 이를 경비하는 종업원이 없었다. 법제처 참고.





설명
2. 대법원판결요지
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A에게 그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A는 insurance회사 乙로부터 도난차량에 대한 insurance금을 지급받고, 乙이 甲에 대해 상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물어 구상권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법전팀, 484쪽, 현암사, 2009
1. 원심판결요지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 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하여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 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설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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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Report - 대법원 1992.2.11 91다21800 판례평석 상법총론 Report - 대법원 1992.2.11 91다21800 판례평석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요지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 Ⅲ. 평석 1. 쟁점의 소재 2. 쟁점에 관한 법률적 설명 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 법률적 설명을 쟁점에의 적용 Ⅳ. 결론 Ⅴ. 참고문헌
1. 쟁점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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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Ⅱ. 판결요지 대법원 1992.2.11, 91다21800 참고
Ⅴ. 출처
다. 전자는 유상·쌍무계약이고, 후자는 무상·편무계약이다. 이 때 A는 투숙 시 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알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