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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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외식사업 관련법규 課題물`
여 권 법
(제1조~제10조)
목차
⑴ 여권법 개요
⑵ 여권법의 기본 사항
⑶ 여권법 조항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1) 여권법 개요
여권은 국외를 방문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행서류라고 말할 수 있따
여권은 각국 정부가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자국의 국민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여행자가 국외를 여행하는 동안 편의와 안전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발급 된다된다.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여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2절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제 4조(여권의 종류)
①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으로 하되,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과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투비컨티뉴드 )






여권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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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여권법의 기본 사항
여권법은 여권의 발급, 효력 기타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비해야 할 여행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여권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단수여권, 유효기간 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한다.
(3)여권법 조항
제 1절 총칙
제 1조 (목적) 이법은 여권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여권법의 이전에는 외국여권규칙이 제정되어 사용하였으나 여권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우리나라의 여권법은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 00940호로 처음 제정 되었다.
제 3조(발급권자) 여권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한다.
제 2조(여권의 소지)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1961년에 제정된 여권법은 수次例 개정되었고 최종적으로 2009년10월19일 법률 제9799호로 제정되었다.